"코로나 자가격리자 투표, 총선일 무증상자만 가능"

입력 2020-04-12 18:09:14 수정 2020-04-12 18:30:47

중대본 "자가격리자 자차·도보로 투표소 가야…이동·투표 과정 관리"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10일 오후 대구 동구 중앙교육연수원 코로나19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확진자들이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10일 오후 대구 동구 중앙교육연수원 코로나19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확진자들이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가운데 총선일인 15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는 관리자의 1대1 관리를 받으며 마스크를 쓰고 자차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투표소로 가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자가격리 중인 사람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이런 내용의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총선일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사람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투표소로 이동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걸어서 가거나 자차를 이용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투표소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별도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또 일반 유권자가 투표한 뒤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자와 일반인의 동선과 시간대를 분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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