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코로나19로 자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1천151억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산시와 청도군, 봉화군 2만994개 소상공인에게는 점포당 최대 100만원, 나머지 시·군 16만2882개 소상공인에게는 50만원씩 지급한다.
지원금은 경북도 재난관리기금과 중앙정부 재난대책비, 시·군비로 충당한다. 하지만 시·군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17년 통계청 자료에서 파악한 도내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10인 미만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그 밖의 5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경북도는 시·군과 함께 지원 대상을 신속히 확인해 지급할 방침이다. 또 시·군에서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하는대로 신청 시기와 절차 등을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240억원)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도 마련 중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의 고충을 가장 먼저 챙기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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