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구 동구 신암뉴타운 고도제한 어겼다"

입력 2020-04-12 18:40:30

대구 동구청 "해당 조합 이미 층수 낮추는 절차 밟고 있어 큰 혼란은 없을 듯"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대구 신암뉴타운. 매일신문 DB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대구 신암뉴타운. 매일신문 DB

대구 동구 신암재정비촉진사업(이하 신암뉴타운) 내 일부 사업 구역이 군사기지보호법 상 고도제한을 어겼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해당 재개발조합들은 기존 아파트 설계를 변경, 높이를 낮춰야 해 신암뉴타운 사업 1구역의 50가구, 동자02재개발지구의 48가구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대구 동구 신암1동 및 신암4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신암뉴타운 일부 사업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구 동구청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은 2017년 6월 신암뉴타운 1구역과 동자02지구에 들어설 아파트가 군사기지보호법 상 고도제한 범위를 1~7m가량 넘어섰다며 사업시행을 인가한 동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군사기지보호법 상 비행안전구역인 신암뉴타운은 지표면으로부터 최고 45m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에서는 동구청이 승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며 공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대법원이 동구청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두 조합에 대한 동구청의 사업시행인가는 무효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동구청은 해당 조합들이 상소심 판결 이후 이미 층수 변경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혼잡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철거가 100% 끝난 동자02지구는 지난 8일 층수를 낮추는 설계변경 인가를 모두 마쳤고, 최근 조합원 분양 후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앞둔 신암뉴타운 사업 1구역도 층수 변경에 관한 절차를 밟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손해는 분명하지만 그동안 분양가가 올라서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기존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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