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특수근로자 생계자금 13~29일 신청

입력 2020-04-10 17:01:19 수정 2020-04-10 20:25:36

대구시 대상자 3만2천명 추산…월 최대 50만원 내달 11일 지급

대구시가 무습휴직근로자와 사각지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사진은 코로나19로 한산한 대구 제3산업단지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시가 무습휴직근로자와 사각지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사진은 코로나19로 한산한 대구 제3산업단지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 근로자와 사각지대 근로자에 생계자금을 지급한다. 해당되는 근로자에게는 다음달 중 일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13일부터 29일까지 지역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일자리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우 2월 23일 이후 휴직일이 5일 이상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상이다. 코로나19로 특히 큰 피해를 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운송업, 공연업)이나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우선지원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비율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본인 소유 가게나 사무실 없이 다른 사업주에 종속돼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고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자다.

보험설계사나 학원강사,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등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근로자 상당수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2월 23일부터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코로나19로 2주 이상 입원·격리자,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시는 지원대상이 되는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가 각각 1만5천명, 1만7천명 규모일 것으로 추산해 모두 23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매일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금액은 다음달 11일 지원자 계좌로 지급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근로자에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현장 신청을 받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이메일로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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