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구 스타강사' 징역 20년 구형 "유족 엄벌 탄원"

입력 2020-04-09 16:21:40 수정 2020-04-09 16:30:46

올 초 피해자 중 한 명 극단적 선택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고,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대구 스타강사'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9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열린 A(37)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올 초 피해자 중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피해자의 아버지도 엄벌을 탄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15명의 피해자 가운데 13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유족들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 최후진술에 나선 A씨도 "피해자들에게 아픔을 줘서 죄송하다"며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A씨는 항거불능상태인 여성 4명을 대상으로 성폭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26차례 촬영하고, 5차례 이상 지인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만난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과학고와 명문대를 졸업한 A씨는 대구 수성구에서 스타 수학강사로 이름을 날렸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