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치 판정 후 요양병원에서 치료중 숨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A(85.,여)씨가 숨졌다.경북도내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로는 51번째이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4시 15분쯤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심뇌혈관질환과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한 경산 서린요양원에서 2010년 1월부터 생활하다가 지난달 2일 전수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지난달 30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해 경산의 다른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으나 숨졌다.
댓글 많은 뉴스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연휴는 짧고 실망은 길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제외 결정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골목상권 살릴 지역 밀착 이커머스 '수익마켓'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