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안산시로 허위 신고→경북 김천행
인도네시아인이 한국에 입국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어겨 강제 추방됐다. 외국인이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강제 추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 20분 이륙한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통해 국내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인도네시아인 남성 A(40) 씨를 추방했다.
A씨는 지난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경기도 안산시의 한 장소를 숙소로 신고했다. 이곳은 A씨가 출국 전 요리사로 근무할 당시에 사용하던 숙소이다. A씨는 법무부로부터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받은 뒤 경북 김천시에 있는 지인 집으로 이동했다.
이에 안산시와 경찰은 출입국 당국에 A씨의 무단이탈 사례를 통보했다. 당국은 A씨가 도도주할 수도 있다고 보고 지난 6일 오전 11시 10분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에 긴급보호 조처했다.
법무부는 A씨가 입국 과정에서 격리대상자인 것을 알고도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한데다 해당 지역을 곧바로 이탈해 감염병예방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있다. 장기체류자인 A씨는 입국 당시 특별한 증상이 없어 별다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달 1일부터 공공의 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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