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내수보완 방안, 지역축제 계약금액 선지급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에는 약 17조7천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먼저 이 달부터 6월까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에서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한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내수 진작책으로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는 30%,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60% 등으로 높인 바 있으나 이날 그 폭을 대폭 상향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올해 2월까지 적용되던 기존 15∼30%에서 최대 5배가 넘는 80%까지 올렸다. 내수 진작을 위해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로 상향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하반기(7∼12월) 업무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 등을 6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면 각각 구매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을 1% 공제해주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도 기존 지출 관행을 탈피해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적극 도입, 2조1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외식업계에 업무추진비 900억원을 선결제하도록 하고, 항공업계와 국제행사, 지역축제 등에 대해 계약금액의 80%를 선지급하는 방법으로 현금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또 상반기 중 비품 등 8천억원 상당을 선구매하고, 업무용 차량 1천600여대(500억원)도 구매를 상반기로 앞당긴다.
건설 투자도 최대한 미리 집행한다. 미착공 사업을 조기 발주하고 자재구입 시 선금지급 확대, 민자사업의 경우 보상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상반기 중 1조2천억원을 추가로 풀기로 했다.
아울러 수의계약요건 등 국가계약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고,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두 배 상향조정해 자금이 민간에 원활히 흘러 들어가도록 했다.
내수 보완 방안에는 입찰공고 기간을 최대 40일에서 5일로, 선금과 하도급 대금 지급 법정기한도 현행 14∼15일에서 5일 이내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개인사업자 약 700만명 모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말까지 3개월 늦춘다. 유예 규모는 12조4천억원에 달한다. 이밖에 연체 위기에 처한 취약 대출자 지원을 위해선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해 원금상환을 유예해주고 채무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강력한 방역대응 과정에서 경제의 이동성이 크게 위축되면서 소비 등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내수 보완 패키지를 차질없이 추진 집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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