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현금 100만원, 생존자금 13일부터 접수

입력 2020-04-07 16:31:51 수정 2020-04-07 20:51:35

대구 숙박·음식업 등 20만여곳 대상…현금 100만원 현금 정액 지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구경북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고사 위기에 몰렸다. 5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한 상가에 점포정리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구경북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고사 위기에 몰렸다. 5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한 상가에 점포정리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대구시가 코로나19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현금 100만원씩 생존자금을 지원한다. 오는 9일 공고와 함께 13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해 20일부터 지급한다.

생존자금 지원 대상은 모두 20만여 곳이다. 우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법률에 따라 ▷상시고용인 10인 미만, 매출액 120억 이하 제조업 ▷상시고용인 5인 미만 매출액 10억 이하 숙박・음식업 등 18만4천여곳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은 아니지만 학원·종교·실내체육시설·어린이집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11개 업종과 공연·여행·관광숙박·전세버스 등 특별 고용지원 4개 업종' 1만6천여 곳을 특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가운데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18만4천여 곳은 온라인(대구시 생존자금 신청 시스템 http://sbiz.daegu.go.kr) 또는 상인회·직능단체·산업단지공단, 주민센터 등 3개 창구를 통해 생존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신청 기간은 4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3일간으로, 사업체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홀짝제 신청·접수를 시행한다. 홀수는 홀수날, 짝수는 짝수날 신청하면 된다

상인회, 직능단체, 산업단지공단을 통한 신청은 4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3일간이며, 홀짝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은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26일간이며, 홀짝제 신청·접수를 시행한다.

신청 서류는 신청서 1부와 코로나19 피해 입증서(카드 매출 전표 등)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했다. 검증 후 계좌입금 방식으로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31일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가급적 4월 중 모두 지급한다는 게 대구시 방침이다.

다만 생존자금 사용처를 둘러싼 민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생존자금은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 점포 재개장에 한해 쓸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 지침상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급한 임대료나 종업원 인건비로는 쓸 수 없다"며 "사용처를 둘러싼 혼란과 불만이 잇따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원 대상 가운데 소상공인을 제외한 1만6천여 곳은 대구시 소관 부서 또는 지정 기관 방문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생존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메일 등 상세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기타 생존자금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인 생존자금 콜센터(053-312-8600)나 120 달구벌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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