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미만 세금체납 소상공인·영세사업자 6월까지 처분유예

입력 2020-04-07 16:36:46 수정 2020-04-07 20:04:16

코로나 피해입은 500만원이상 체납자도 처분유예 신청 가능

국세청은 체납 세금이 5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에 대한 압류, 납부 독촉 등의 징수 행위를 6월 말까지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다.

소상공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연 10억∼12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 영세사업자은 수입이 일정 기준 미만(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천만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세 외부 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납세자가 유예 대상이다. 전체 대상 인원은 39만3천336명, 이들의 체납액은 4천523억원이다.

국세청은 압류된 이들의 부동산 매각을 보류·중지하고 새로운 압류나 전화·문자 독촉 등 모든 체납 처분을 6월 말까지 미룬다.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아 적극적으로 압류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체납 규모가 500만원을 넘더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체납 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본청과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전용 코로나19 세정지원 상담창구를 설치해 체납 유예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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