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중대한 진료 땐 사전 동의 의무화

입력 2020-04-06 13:06:08

농식품부, 치료비 사전 고지 등 수의사법 개정 추진

앞으로 동물을 대상으로 중대한 진료를 할 때 설명 및 사전 동의가 의무화된다. 매일신문DB
앞으로 동물을 대상으로 중대한 진료를 할 때 설명 및 사전 동의가 의무화된다. 매일신문DB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가 동물을 대상으로 중대한 진료를 할 때 설명 및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병원 수의사는 수술, 수혈 등 반려동물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진료 내용, 진료비 등을 동물 소유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은 의료법과 동일하게 진단명과 함께 수술 필요성·방법, 예상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전후 동물소유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동물병원 내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리·의무 게시도 의무화한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한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의사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동물 소유자와 수의사 간 균형적인 관계 정립의 기대 효과가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도 의무화한다.

수의사는 간단한 진료부터 표준화된 다빈도 진료까지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책자,·누리집(홈페이지) 등으로 동물 소유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동물병원별 진료비 현황 조사 결과도 공개 한다. 소비자에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진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동물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다빈도 진료에 대한 진료항목·진료코드 등의 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수는 지난 2017년 기준 28.1% 정도다. 갈수록 동물 의료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지만 진료비 과다 등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뒤 1년까지는 2명 이상의 수의사가 진료하는 동물병원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2년이 지나면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의견 제출은 농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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