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도 7200여 명…선거 운동 시 만18세 여부 확인 중요
카카오톡, SNS, 유튜브 지지 후보 게시 가능…문자 한 번에 20명 초과 안돼
오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만 18세가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서 고3 학생 일부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권리만큼 의무도 뒤따른다. 무리한 인증샷 공유 등이 자칫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전국 만 18세 유권자는 총 54만8천986명이다. 2002년 4월 16일생까지다. 이들 중 고3 학생은 14만3천여 명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한다. 대구에서도 7천200여 명의 고3 학생이 투표권을 갖는다.
후보자 지지 등 선거운동은 생일이 관건이다. 고3 학생이 선거운동을 할 때는 무엇보다 자신이 선거운동 당일, 만 18세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2002년 4월 6일 생은 6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4월 15일생은 선거운동을 하루도 해선 안 된다.
선거권이 있는 고3 학생들은 생일이 지났다면 얼마든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나 유튜브에 특정 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도 된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도 가능하다. 카카오톡에서는 일대일 채팅뿐 아니라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도 참여 인원 제한 없이 지지하는 후보를 홍보할 수 있다. 카카오톡은 전자우편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주의해야 할 경우는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선거 운동을 할 때다. 문자메시지는 보내는 횟수에 제한이 없다. 다만 한 번에 받는 사람이 20명을 초과해선 안 된다. 수신자 수에 상관 없이 업체에 맡겨 문자를 보내는 것은 금지된다.
전화 통화로도 친구들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투표를 권유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후 11시~오전 6시 사이에 해선 안 된다.
학교 동아리 차원으로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 운동 시 동아리 명칭을 쓰거나 동아리 대표 및 임원 등의 자격으로 특정 후보나 당을 지지하면 안 된다.
투표와 관련해서는 선물, 금품 등 어떤 것도 주고받으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카카오톡을 통한 선물, 기프티콘, 게임 아이템도 마찬가지다.
투표소 내에서는 촬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반면 투표소 밖에서는 숫자를 암시하는 엄지손가락, V자 등의 포즈로 인증샷을 찍어 SNS 등에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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