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영세업체 1인 최대 18만원…4개월간 한시적,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 가능
직원 8명을 두고 있는 대구의 제조업체 사업주 A(49)씨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반토막 났음에도 인원감축을 하지 않고 있다.
A씨는 "공장 가동률이 뚝 떨어져 모든 직원이 출근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집안 사정이 어떤지 빤히 아는 직원들이라 유급 휴직, 휴가 사용 등 모든 수단을 써서라도 최대한 함께 가려고 한다"며 "내리막이 심하면 언젠가는 오르막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A씨와 같이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었지만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강화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자 1인당 일자리안정자금이 7만원 추가되고, 10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최대 4만원을 더 받게 된다. 당초 11만원을 지원받던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18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액 인상은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올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동안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요건을 갖춘 사업장은 소급 지원도 받을 수 있다. 6월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지원된다.
특히 노동부는 유급휴직이나 전체 휴업 조치를 한 사업장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진 사업장이 감원 대신 유급휴직·휴업을 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경우 추가로 일자리안정자금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2조1천647억원에서 2조6천611억원으로 늘어난 덕분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임금 일부를 보조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돕는 한시 사업이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상용직 노동자는 소정 근로시간, 일용직은 월 근로일 수에 비례해 지급액이 정해진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지급액,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일자리안정자금 웹사이트(jobfund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1588-0075)과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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