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활용 자녀출산 우대금리 등 적용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다음 달에 '청년전용 버팀목' 상품을 출시하는 등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주거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 '청년전용 버팀목' 등 출시 눈 앞
먼저 결혼 이전 청년(만 19~34세)에게 다양한 혜택을 준다.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은 중소·중견기업 등에 근무하는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 청년(맞벌이 경우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이 대상이다. 보증금 2억원 이하인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1.2% 금리로 임차보증금을 대출한다.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2.5~2.6% 정도인 만큼 이 상품으로 1억원 대출 시 연 130~14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상품은 2018년 하반기 출시돼 지난해 기준 약 9만여명이 7조2천700억원을 대출받았다.
5월에는 '청년전용 버팀목' 상품(전세자금)이 출시된다.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이 주 대상이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이 보증금 7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연 1.8~2.4%의 금리로 대출해준다. 만24세 이하 단독세대주는 보증금 5천만원, 전용60㎡이하 주택에 대출금 3천5백만원까지 1.2~1.8%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일반버팀목(금리 2.3~2.9%)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평균 0.46%p(포인트)의 금리혜택을 받는다. 특히 대학생 등 연 소득 2천만원 이하인 청년은 1.2%의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또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전용 60㎡이하)에 월세로 입주하는 청년이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 자녀 많을 수록 유리
결혼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경우에도 다양한 혜택을 준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 한도)까지 대출 가능하다. 다만 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및 보증금 수준에 따라 1.2~2.1%의 금리를 적용해 시중은행은 물론 일반 버팀목대출에 비해서도 평균 0.95%p 저렴한 게 특징이다.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대출은 결혼과 동시에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상품이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원(부부합산) 이하의 신혼부부가 가액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2천만원을 1.7~2.75%의 금리로 대출해 준다.
LH가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입주예정인 신혼부부에 대하여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지원된다.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에게 최대 4억원(주택가액의 70% 한도)을 연 1.3%의 고정금리로 대출해 준다.
아이가 많을수록 혜택이 커지는 것도 특징이다. 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가 구입자금은 2억6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은 2억2천만원까지 확대되며, 대출기간도 자녀 당 2년씩 추가 연장해 최대 20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특히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은 0.7%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www.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