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휴게소 입점매장 수수료 30% 인하

입력 2020-04-06 15:02:26 수정 2020-04-06 19:48:53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는 휴게소 입점매장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수수료 30%인하를 추진한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는 휴게소 입점매장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수수료 30%인하를 추진한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휴게소 입점매장에 대해 수수료 30% 인하를 추진한다.

도로공사는 6일 휴게시설 운영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임대보증금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1천950억원 규모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운영업체의 신청을 받아 임대보증금을 환급하되, 대구경북 등 매출이 급감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2~7월(6개월분) 임대료 납부를 6개월 유예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에 마스크, 손세정제 구입 비용 등 총 3억원을 지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0~50% 줄어들어 휴게시설 운영업체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와 임대보증금 환급을 통해 휴게소 입점매장과 운영업체의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