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 또 다른 공익 구속영장

입력 2020-04-02 11:45:33 수정 2020-04-02 11:51:19

경찰, 여죄 및 공범 등 수사...주민센터 공무원도 윕버여부 확인 중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근무 중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20대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했던 A(26) 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던 중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해 이 가운데 17명의 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공범 여부도 수사 중이다. 또 A씨의 근무처인 주민센터 내 공무원들에 대한 위법 여부도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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