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공식 선거전 개막…'금배지' 향한 13일간 전쟁

입력 2020-04-01 16:35:03

유권자도 인터넷·SNS로 운동 가능

4년 동안 대한민국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선량(選良)을 선출하는 4·15 총선의 공식 선거전이 2일 개막한다. 예비후보 기간에는 예비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 선거일 전날인 14일까지 13일 동안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식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후보자 명함을 나눠줄 수도 있다. 후보자가 선거 벽보와 선거 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가구별로 공보를 발송한다. 또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 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걸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한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단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정된다.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로 지역 방송시설을 이용해 TV와 라디오 방송별로 2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고, 언론사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유권자는 구두로 정당·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또한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등의 소품을 활용해선 안 된다"며 "또한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아서도 안 되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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