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88만 가구 긴급재난지원금…대구시 지방비 부담없이 매칭 가능

입력 2020-03-31 17:48:13 수정 2020-03-31 20:21:27

10일부터 지급하는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지방비 인정

30일 대구 서문시장 앞 육교 계단에 노숙인이 앉아 있다. 이날 정부는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발표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30일 대구 서문시장 앞 육교 계단에 노숙인이 앉아 있다. 이날 정부는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발표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정부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구지역 대상은 88만여 가구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대구시 추가 재원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 "중위소득 기준 150%(4인 가구 기준 월 710만원 정도) 언저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대구 중위소득 150% 이내 대상자는 88만여 가구"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8대2 비율로 분담하지만, 대구시는 이미 국비 매칭을 완료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5월 중순 예정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오는 10일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64만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 등을 지원하는데 3천여억원의 자체 예산을 선 집행한다.

정부는 이처럼 지자체 차원에서 먼저 지급하는 자체 예산을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비율로 분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 2차관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줄 수 있다"며 "지자체가 '일부를 좀 더 하겠다'는 부분도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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