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시설 종사자, 증상 있을 땐 즉시 업무 배제해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구 대실요양병원·제2미주병원 관련 첫 환자는 대실요양병원 직원으로, 2일 처음 증상을 앓고도 16일 뒤에야 검사 후 확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31일 질병관리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대실요양병원의 첫 번째 환자는 4층을 맡은 의료기관 종사자로, 이달 2일 처음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이 환자는 증상 발현 16일 뒤인 이달 18일에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스스로 업무를 하지 않았더라면 뒤이은 2곳의 시설 감염이 예방 또는 차단됐을 텐데 방역 당국으로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권 부본부장은 "취약계층이 많은 정신병원,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은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될 때 업무를 하지 않아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감염이 의심되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업무에서 물러나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대실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의 제2미주병원에 대해 "대실요양병원의 코로나19 유행이 제2미주병원으로 전파된 것으로 가정하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건물 공조시스템이나 공기를 통한 전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대실요양병원은 지난 18일 간호사, 간호조무사 2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날 0시 기준 대실요양병원에서 94명, 제2미주병원에서 13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두 병원 확진자는 모두 22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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