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국선변호사, 불법촬영물 삭제 등 지원 계획
검찰이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피해자 20여 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경찰 송치 기록을 검토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조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20여명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할 당시 피해자 대부분의 신원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피해자가 모두 74명으로 이 중 미성년자가 16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20여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아직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혐의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피해자 조사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 조사는 중복해서 하지 않는게 원칙"이라며 "경찰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조사하는 것이고 꼭 필요하면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추가 조사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에게 국선 변호사를 제공하고,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등도 법무부 및 대검찰청 차원에서 나설 예정이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피해자별 범행 내용과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번 주말에 1차 구속기간이 끝나는 점을 고려해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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