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최대 100만원…지역상품권으로 지급

입력 2020-03-30 14:48:31

지급 규모 9조1천억원…2차 추경으로 재원확보
지급방식은 현금 아닌 지역상품권·전자화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7조1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다음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정부에서 분담하는 2조원을 합쳐 지급 규모는 모두 9조1천억원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천4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가구원 수별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등으로 차등 지급된다.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8대 2 비율로 분담하고, 서울시의 경우 차등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선별집중 지원이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회복 효과가 높다고 판단했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지자체에서 사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이 활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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