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사태 한정…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31일 국무회의 상정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중 지방자치단체 보유 재난관리기금 3조8천억원을 코로나19 사태에 한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돕는 데 쓰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 국무회의 안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넣어 기금 사용 용도를 확대했다. 시행령 개정 전에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피해 등에도 소급적용한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조성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 약 3조8천억원이 쌓여 있다.
기금은 재난 예방 시설 보강이나 재난 시 응급복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법령상 정해진 용도에 쓴다. '시·도지사가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따로 조례로 정해야 하고 사후 감사에서 사용처를 따져야 해 지자체가 사용처를 임의로 판단하기 쉽잖았다.
현행법 상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장 결정과 조례 개정이 이뤄졌을 때만 취약계층 등 지원에 쓸 수 있다. 이번 시행령을 개정하면 그 같은 절차 없이도 재난관리기금을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선별적으로 주는 '재난긴급생활비'와 같이 주민 생계지원과 경기 부양을 위한 현금성 지원 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선 재난관리기금 중 의무예치금까지도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했도록 했다. 의무예치금은 대형 재난 상황이 올 것에 대비, 재난관리기금의 15% 정도를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치해 따로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할 근거가 없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특례규정을 두고 다양한 재원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재난 관련 기금 용도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번 주 중 관보 게재와 함께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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