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눈팅만 해도 처벌 피하기 어렵다"

입력 2020-03-27 17:56:35 수정 2020-03-27 20:25:26

경찰청장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

25일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25일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눈팅'도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 네이버 캡처

텔레그램에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한 'n번방'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는 영상만 본 이른바 '눈팅족'의 처벌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잇따르고 있다.

눈팅족은 입장료를 내고 n번방에 입장했지만 영상을 공유하거나 성 착취 행위를 요구하지 않은 소극적인 관련자다.

지난달 19일 네이버 지식인에 한 익명의 사용자가 "링크를 타고 n번방에 들어가 영상을 2개 정도 다운 받았다. 현재 핸드폰을 버리고 (텔레그램)계정도 탈퇴했는데 처벌을 받을까요?"라는 질문을 올렸다.

또 자신을 고등학생이라 소개한 한 네티즌은 이달 25일 "n번방이 뭐하는 곳인지도 몰랐고 호기심에 들어가 봤는데 처벌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n번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 속에서 영상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이 "눈팅만 한 사람도 처벌대상이 되느냐"는 문의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n번방이 체계를 갖춘 범죄조직이며 돈을 내고 가입해야 하는 등 입장 절차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영상 제작·유포에 가담하지 않고 영상만 본 유료 회원도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여러 죄목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들의 얘기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지원 변호인단의 박예안 변호사는 "n번방에 입장하기 위해 몇 단계의 절차를 거치고 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시청만 했어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이들은 n번방 운영진에 자금을 대 범죄행위를 촉진했으니 교사죄를 적용해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교사죄가 아니어도 방조죄나 범죄단체 조직죄, 불법 음란물 소지죄 등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눈팅만 한 소극적 가담자들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역시 n번방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예고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24일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지원해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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