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전 벌인 이진련 대구시의원, '폭행죄' 성립되나?

입력 2020-03-27 16:02:15 수정 2020-03-27 16:24:35

폭행죄로 보긴 어렵지만, 꼭 상대를 때리지 않아도 폭행죄는 성립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진련 대구시의원의 설전 장면. 매일신문DB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진련 대구시의원의 설전 장면. 매일신문DB

"설전 중 상대가 쓰러졌는데, 폭행죄가 성립되나?"

26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설전을 벌였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진련 대구시의원(비례대표)이 제3자(권 시장의 지지자로 추측)로부터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다.

이 시의원은 27일 본인 페이스북에 "제3자가 폭행죄로 저를 고소했다. 이런 식의 일이 일어나는 것은 참 안타깝다"는 글을 게재했다.

당시 상황은 이 시의원이 본회의장을 나가려던 권 시장에게 "사람들이 납득이 안되니까, 근거를 달라"며 긴급 생계자금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권 시장은 "이게 정치하는 거야? 제발 힘들게 좀 하지마"라고 답변할 의사를 없음을 표시했다.

이에 이 시의원은 재차 답을 요구했고, 권 시장은 "이진련 시의원이 좋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왜 현금으로 못 드리는지 물어봐라. 제발 좀 그만하세요"라고 말한 후에 벽을 잡고 쓰러졌다.

또, 지난 25일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긴급 임시회에서도 이 시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도중 권 시장이 돌연 회의장을 퇴장하는 등 긴급생계자금 지급시기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 상황만 두고 보면, 폭행죄 성립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폭행은 법적으로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가 가능해야 하는데, 이 시의원과의 설전이 직접적 이유가 아니라 권 시장의 코로나19로 인한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태에서 쓰러진 것이 봐야 하기 때문.

하지만 폭행죄라는 것은 꼭 상대방을 때려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상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위협을 가하는 것(상대의 얼굴 앞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경우)만으로도 폭행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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