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아파트 철도 방음벽 철거 명령’ 갑질 논란

입력 2020-03-31 11:49:25 수정 2020-03-31 14:13:53

방음벽 관리 책임 두고 시행사, 철도시설공사, 김천시 서로 발뺌

철도시설공단이 주민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는 김천시의 한 아파트 방음벽을 철거하라고 공문을 보내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철거명령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방음벽 모습. 신현일 기자
철도시설공단이 주민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는 김천시의 한 아파트 방음벽을 철거하라고 공문을 보내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철거명령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방음벽 모습. 신현일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이 주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 방음벽을 철거하라고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철도공단은 지난 1월 31일 경북 김천시의 한 아파트 옆에 설치된 방음벽에 대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했다'는 이유로 철거 공문을 시행사 측에 발송했다.

이곳 아파트는 경부선 철도와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어 방음벽을 철거할 경우 주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이번 논란은 이곳 방음벽의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서로 관리 책임을 미루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시행사는 주거지의 소음 수준(65㏈)을 맞추기 위해 철길 옆에 방음벽을 설치해 지난해 아파트 준공을 받았고 현재 900여 가구의 주민들이 입주해 살고 있다.

시행사는 방음벽 설치 후 김천시에 기부채납 의사를 밝혔지만 김천시는 관리 부담 등을 이유로 기부채납을 거부했다. 철도공단도 방음벽의 관리 책임은 아파트 시행사나 지자체에 있다고 손을 뺐다.

이에 시행사는 방음벽을 직접 관리하겠다며 철도공단에 방음벽이 설치된 철도시설부지(국유지)의 매입을 신청했고, 철도공단은 매각을 위해 국토부에 해당 부지의 용도폐지 검토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현재 운행되는 선로와 근접해 있고 철도시설로 활용되고 있다며 반려했다. 더불어 철도부지 내에 무단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라고 통보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시행사가 철도공단과 방음벽 설치에 협의 하던 중 임의로 방음벽을 설치한 것"이라며 "국토부의 회신에 따라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김천시와 철도공단의 협의를 거쳐 방음벽을 설치했다"며 "주민들이 입주한 후에 특별한 해결책도 없이 방음벽을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갑질"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김천시 관계자는 "재차 협의를 한 결과 철도공단이 해당 부지를 매각키로 하고 시행사에 매입의향서를 제출해 달라고 한 상태"라며 "방음벽이 철거돼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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