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재난긴급생활비 내달 1일부터 수령 가능

입력 2020-03-26 17:24:22 수정 2020-03-26 20:44:47

50만~80만원 지급…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선불카드 형태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가 다음 달 1일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가운데 각종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33만5천여 가구다. 최근 3달 평균 소득이 1인 가구는 149만여원, 2인 가구는 254만여원, 3인 가구는 328만여원, 4인 이상 가구는 403만여원 이하이면 해당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 80만원을 받는다. .

다만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아동양육 한시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돼 생활비 지원 대상(14일 이상 격리자)이 된 가구도 받을 수 없다.

도내 23개 시·군은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한다. 경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을 집중신청 기간으로 정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올해 4월 1일 기준 경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은 본인 또는 가구원, 대리인이 방문, 우편,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등이다.

지원금은 직접 또는 우편(등기)으로 수령할 수 있다. 노인, 장애인 등은 법적 대리인이 받을 수도 있다. 경북도는 지원 결정 이후 하루 이틀 내에 지원금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지급받은 상품권 등의 사용기한은 오는 8월 말까지다.

경북도 관계자는 "기존 전산 자료가 있는 도민에게는 사전에 안내해 신청 첫날(다음달 1일)부터 수령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신청인이 한꺼번에 몰려 줄을 서지 않도록 시·군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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