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 지역 소상공인 전부 50만원씩 지원

입력 2020-03-26 14:27:43 수정 2020-03-26 14:27:49

최대 15억원 규모
다수업종 경영 사업주는 1개 사업장만 인정…순수 생계 지원비 성격

경북 청송군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긴급 생계비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26일 청송읍을 방문한 상인들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청송군 제공
경북 청송군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긴급 생계비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26일 청송읍을 방문한 상인들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청송군 제공

경북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지역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26일 청송군은 최대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청송지역 소상공인 모두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청송군 소상공인 긴급생계비'의 지원대상은 청송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로, 동일인이 다수업종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1개의 사업장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이 아니라 순수한 긴급 생계 지원의 의미를 담은 조치이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으며, 추후 누락된 대상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실시해 빠짐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청송군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며 실제 지급까지는 약 2주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소상공인 긴급생계비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청송사랑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라 전반적인 지역 경기 부양에도 큰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경북도의 지원을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과는 별도로 청송군 자체적으로 긴급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한편 청송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전통시장 점포 사용료 2개월 면제, 소상공인 특례보증, 청송사랑화폐 10% 특별할인,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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