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사업자 주민세 면제, 의료기관은 재산세 25% 감면도
시 소유 공공시설 임대료 지원…'착한 임대료' 재산세 추가 감면
대구시와 8개 구·군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89억원 규모의 지방세 및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다.
시는 우선 오는 8월 부가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분 6만2천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면제한다. 모두 12만9천명이 혜택을 받는다.
또 환자 치료와 검체 검사 등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대해 재산세 25%(5억원)를 감면하고 주민세 24억원(재산분 2억원+ 종업원분 6개월분 22억원)을 면제한다.
매출 감소를 넘어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임차인들을 대상으로는 고통 분담을 위한 임대료 감면도 확대한다.
우선 농수산물도매시장, 지하도상가 등 시 소유 공공시설 입주업체 등 시 소유 783개 시설에 대해 4월 중 6개월(2~7월)분 임대료 80%, 모두 21억원을 감면하고, 휴·폐업한 기간에 대해선 전액 면제한다.
또 대구도시공사 공공임대 입주자 및 영구임대상가 9천303개 시설에 대해 임대료 50%, 13억원을 감면하고,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상가의 휴업기간 임대료와 관리비 전액을 면제한다.
이와 함께 일반 시민대상 '착한 임대료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1~6월)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한다.
현재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국세로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재산세에서 추가로 감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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