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 착취 동영상을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을 25일 포토라인에 세우고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박사방 사건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든 후 해외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에 올려 유료 이용자에게 유포하거나 성폭력 범죄에 직접 노출시킨 디지털 성범죄다. 원조격인 'n번방'을 모방해 1년 넘게 성 착취 동영상을 거래해오다 이번에 꼬리가 밟혔다.
공무원·공익근무요원 등이 가담한 '박사방' 사건은 인터넷 등에 은밀히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여성만도 74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 피해자도 16명이다. 돈벌이를 위해 여성들을 육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며 소비했다는 점에서 인간성의 바닥을 드러낸 극악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데는 반사회적 범죄를 규제해야 할 국회와 사법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 탓이 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엄벌해야 함에도 적발된 범죄자의 8할 이상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 보니 독버섯을 계속 키운 꼴이 된 것이다. 지난해 'n번방'을 운영하다 붙잡힌 전모 씨의 경우 검찰이 고작 징역 3년 6개월 구형에 그친 것만 봐도 사안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여기에다 불법 동영상을 돈 주고 사는 사람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조주빈이 관리해온 '박사방' 유·무료 회원 가입자만도 1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적게는 20만원부터 최고 150만원의 회비를 낸 유료 회원 중에는 동영상을 퍼나르거나 '성 착취'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가 구속된 사람도 18명에 이른다.
검찰은 이들 적극 가담자는 물론 돈을 내고 불법 영상을 소비한 단순 참여자 등 모든 방조자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간주해 철저히 수사하고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피해 여성의 인간성마저 말살하는 이런 인면수심의 극악 범죄는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지 않으면 재발을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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