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의원들 "디지털성범죄 미온적 대처·솜방망이 처벌이 불안 키워"
송희경 "아동청소년 음란물 구입·소지자 처벌", 박대출 "N번방 이용자 처벌"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두고 국회의원들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컸던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아동·청소년 불법촬영 영상을 구입·소지한 자를 강력히 처벌한다는 등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내놨다.
25일 송희경 의원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하면 처벌하고,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의 처벌 형량을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 등이 발의한 법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이 담겼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한 이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 현행법에선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 "'알면서'라는 문구 탓에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몰랐다'고 발뺌을 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포함했다.
이 법안은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중단하는 등 기술적 조처를 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이날 박대출 의원도 'N번방 방지 3법'을 발의했다.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불법 성 관련 영상 공유 대화방의 운영자 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높이고, 가입자도 형사처벌한다는 게 골자다.
이 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때 해당하는 '성범죄단체 조직죄'를 신설하고서, N번방과 같은 대화방 운영자는 물론 가입자까지 공범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받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운영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가입자는 5년 이상 징역형까지 처벌받는다.
대화방 운영자가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넘겨받아 판매·유포할 경우도 처벌한다. 협박으로 촬영된 불법 영상물임을 알고도 가입자가 시청했다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통합당 여성의원과 중앙여성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적극 검토 ▷텔레그램 국제공조 수사 착수 ▷수사기관의 디지털 성범죄전담부서 신설 ▷피해자 지원과 보호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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