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 이달 21일, 230만원 상당의 의류 84점 훔친 혐의
대구 중부경찰서는 25일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을 하지 않는 재래시장 의류매장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A(64)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쯤 대구 중구의 한 재래시장 의류매장에서 의류 40점을 훔치는 등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230만원 상당의 의류 84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장의 많은 상가가 문을 닫아 매장 관계자도 없고 인근 상인이나 행인 등 인적도 드문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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