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고강도 거리두기 근무로 변경

입력 2020-03-23 18:57:57

재택근무, 서면보고 등 근무개선

포항시청사 전경. 매일신문DB
포항시청사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포항시는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공무원의 재택근무 등 기존의 대면·밀착형 근무문화를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2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통해 지역감염 차단 등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 종합상황실에서 열었던 현안점검회의 등을 대회의실로 옮겨 참석자 간 거리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부서별로 대민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비율의 재택근무와 연가 및 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아울러 점심시간 시차 운용을 통해 밀집된 환경을 피하도록 하고, 가급적 서면 보고하도록 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나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근무 중일 경우에는 즉시 퇴근하도록 했다.

포항시는 집단감염 우려가 큰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여부 및 운영 시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행정명령에 불응하고 영업을 계속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원비와 치료비는 물론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서와 함께 11개반 22명의 합동지도반을 편성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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