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회계감사인이 감사 보고서 직접 등록토록 공개 절차 개편

한국감정원은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한다.
감정원은 23일 관리사무소장에게 있던 회계감사결과서 공개 의무를 앞으로는 외부 회계감사인이 직접 K-apt에 회계감사 결과를 직접 등록·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미등록, 오등록 등의 사례가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외부회계감사 제도는 관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2015년에 도입된 제도로,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 주 대상이다. 지난 2018년 회계연도기준 감사대상단지는 1만261개 단지다.
감정원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와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도모를 위해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입찰정보 등을 공개하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위탁 운영 중이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회계감사 결과분석 기능을 더욱 고도화해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체계적인 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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