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70대 '박사방' 징역 22년…美선 소유해도 20년형

입력 2020-03-23 15:06:05 수정 2020-03-23 19:54:13

영국 "모든 형태의 아동성착취 처벌"…저장만 해도 구속사유
잔혹범죄·기본권 침해 공감대…미국, 소유에만 최대 20년형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모 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 인원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18일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원은 22일 오후 9시 39분 현재 2백 3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연합뉴스

최근 국내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범죄가 큰 사회적 물의를 빚으며 피의자 신상 공개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범죄자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가하는 점이 조명되고 있다.

최근 영국의 사례를 보면 처벌 수위가 얼마나 강력한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23일 영국 검찰에 따르면 버밍엄 주민 콜린 다이크(77)는 필리핀에 있는 아동들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시키고 이를 지켜보는 행위 등의 공소사실이 인정돼 지난달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영국 수사당국은 다이크의 휴대전화기에서 어린이 성착취와 관련한 사진 49장, 어린이들과의 성적인 대화를 하는 데 사용된 소셜미디어 계정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범죄를 저지른 다이크에게 이 같은 중형이 선고된 배경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영국의 폭넓은 해석과 무관용 방침이 있다. 처벌 대상에는 영상을 촬영한 사람, 촬영을 허락한 사람, 만든 사람, 유포한 사람, 소유한 사람, 공개하거나 공개하도록 한 사람, 광고한 사람이 포함된다. 아동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유하기만 한 사람도 체포 대상이 되고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다.

유럽연합(EU)도 어린이 성착취물을 '잔혹한 범죄'이자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수사, 처벌, 피해자 보호, 범죄 예방을 위한 포괄적인 법규를 운용할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어린이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이 유럽 이상으로 강력하다. 연방 법률인 '아동 포르노 법'에 따르면 사진, 동영상을 포함해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포르노물을 제작, 배포, 수령, 소유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하려고 시도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아동 포르노물을 알면서 소유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대 1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포르노물에 등장하는 미성년자가 12세 미만이라면 형량이 최대 20년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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