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에서의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범위가 23일부터 임신부, 국가보훈 대상자 중 상이자로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만 10세 이하 어린이(2010년 이후 출생) ▷만 80세 이상 노인(1940년 포함 이전 출생)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만 공적마스크 대리구매를 허용해 왔다.
이날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임신부의 대리구매자는 자신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과 함께 임신부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병원 등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 등 세 가지를 제시하면 공적마스크를 대신 살 수 있다.
장애인 미등록자인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의 대리구매도 허용된다. 대리인이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 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을 제시하면 된다.
또 외국인과 청소년 신분을 확인하는 인정 신분증 범위도 확대된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뿐 아니라 영주증, 거소증도 공적마스크 구매에 활용할 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증 발급에 3∼4주가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만으로도 구매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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