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총리 등 장·차관급 4개월간 급여 30% 반납키로

입력 2020-03-21 17:59:53 수정 2020-03-21 18:06:40

이달 급여부터 적용…코로나19 관련 재원으로 활용
공직사회 전반과 정치권 등으로 확산될지 주목

휴일인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해 열린 코로나19 비상국무위원 워크숍이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휴일인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해 열린 코로나19 비상국무위원 워크숍이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고통 분담을 위해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급여 반납 운동이 공직사회 전반이나 정치권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급여 반납에 공감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정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인사혁신처·경찰청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참여하는 기관의 기관장들이 자리했다.

30% 급여 반납 참여대상에는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포함되며, 이달 급여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국고로 반납되는 급여는 기획재정부를 통해 코로나19 지원 재원으로 활용된다.

급여는 국고로 반납되며, 기획재정부가 이를 전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한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내달 6일 각급 학교의 개학까지 남은 보름 동안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낮춰야 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한 한시적 운영 중단 권고와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명령 발동 등을 조치하기로 결정했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정 총리가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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