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미인증·미신고 마스크 사기 판매 4명 구속기소

입력 2020-03-20 14:57:40 수정 2020-03-20 15:01:25

대구지검 포항지청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용한 범죄 엄벌하겠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포항지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에서 성능을 검증받지 않은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거나 허위 매물을 인터넷에 올려 돈을 가로챈 4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0일 미인증·미신고 마스크를 대량 판매한 혐의(약사법·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화장품 유통업자 A(45)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약사법상 의무 표기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미인증 보건용 마스크 27만6천500여 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채 6명에게 5억355만원에 판매하고, 이런 마스크 7천50장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직인 B(39) 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A씨와 같은 수법으로 미인증 보건용 마스크 6만여 개를 3명에게 1억1천55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경북지방경찰청이 수사해 지난 13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었다.

검찰은 인터넷에 마스크 허위매물을 올린 뒤 구매 희망자에게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C(33) 씨와 D(30) 씨도 구속 기소했다.

C씨는 지난달 9일 인터넷 구매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허위 글을 게시한 뒤 구매 희망자 3명에게 1천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D씨는 지난달 23일 같은 수법으로 35명에게 2천58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게 됐다.

D씨는 지난 1월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360회에 걸쳐 9천75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 추가로 받고 있다.

C씨는 포항남부경찰서가, D씨는 포항북부경찰서가 수사해 이 같은 혐의로 구속,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부족으로 불안한 국민 심리를 이용한 범죄인만큼 엄정 처리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 신속·철저하게 수사해 엄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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