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내 지역·직장예비군 편성 자원 대상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청도, 경산, 봉화 지역 예비군은 올해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국방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대해 올해 예정돼 있던 예비군 훈련을 모두 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내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 부대에 편성된 예비군 자원이다. 특별한 신청 없이도 해당 예비군 부대와 지방병무청에서 특별재난지역 거주 여부를 확인하면 면제 처리한다.
국방부는 또 코로나19 관련 의료지원 인력에 대해서도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의료지원 모집과 개인 직접 참여를 통해 지원한 예비역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간호장교 등에 대해 의료지원 참여 기간만큼 훈련이 면제된다.
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의료지원 인력은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증빙서류를 예비군 부대로 제출하면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조기 복구와 극복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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