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찍은 것은 물론, 이를 여러 텔레그램 대화방, 일명 'n번방'에 유포한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오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명에게 협박 및 강요로 음란물을 제작했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한데다 우리 사회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이유를 들었다.
또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로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밝히는 등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할 우려가 있고, 범죄 혐의 역시 상당 부분 소명됐으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조씨는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하는 일명 '박사방'이라는 채널에서 여성들을 협박해 강제로 찍은 음란물을 유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 외에도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13명의 피의자를 더 검거한 상황이다.
한편, 조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신상 공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서는 신상 공개의 실익과 부작용을 따지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가 필요한데, 경찰이 여기에 안건을 상정할 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대중에 알려지면서 어제인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온 상황이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이틀째인 19일 오후 9시 18분 기준 12만1천33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가 답변을 해야하고 관련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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