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가리키는 '민식이법' 시행이 다음 주인 25일로 다가와 온라인에서 화제였다.
도로교통공단이 법 내용을 정리한 온라인 홍보물을 배포해 관심을 끌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자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일부 위험 구간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조정, 2022년까지 스쿨존 내 CCTV 8천800대 신규 설치,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일반 도로 3배 수준 인상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