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청사 직원 30% 자택근무 지시 '코로나19 유입 막아라'

입력 2020-03-19 19:20:40

기밀사항, 대민 업무 부서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0일부터 청사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입을 막고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제와 시차 출·퇴근제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부서 내 확진자가 나올 경우 집단 격리와 폐쇄로 발생할 업무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며, 해양경찰청이 포항해경 등 일선 경찰서에 이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포항해경 청사 직원들은 사무실별로 70% 정도의 인원만 남고, 나머지 30% 직원들은 재택근무 또는 시간 간격을 두고 출·퇴근해야 한다. 재택근무 직원은 1~3일 간격으로 청사 근무 직원과 교대한다. 현재 청사 내 직원은 모두 137명이다.

다만 서장과 과·계장 등 부서장, 기밀사항이나 대민 업무 등 보안성이 높은 업무 담당자, 지정 필수요원은 업무의 신속·효율성 등을 고려해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택근무 직원은 정부 원격근무 서비스 시스템(GVPN)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청사 밖 근무지인 파출소와 해상 출동 함정은 사고를 대비하는 필수 부서이기 때문에 조치 대상에서 빠졌다.

정박함정은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에 따른 비상소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인별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하도록 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양경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 치안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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