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직원 교통사망사고 "어린이보호구역서 67km 달렸다"

입력 2020-03-19 17:18:32 수정 2020-03-19 22:31:01

20대 여성운전자 과속 드러나…사고 영상 분석결과 제한속도 37㎞ 초과

지난달 30일 경북도청 서문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피해자를 이송하는 모습. 경북소방본부 제공
지난달 30일 경북도청 서문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피해자를 이송하는 모습. 경북소방본부 제공

경북도청 서문에서 발생한 공무원 교통사망사고(매일신문 3월 16일 자 15면)와 관련해 가해차량이 과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월 30일 오후 7시 23분쯤 경북도청 서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청 공무원 A(26·여) 씨와 B(39)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20대 여성운전자의 차에 치이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뇌사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던 중 지난 5일 숨을 거뒀다. B씨도 대구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사고 직후 가해차량의 과속 여부를 판별하고자 차량사고기록장치(EDR)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지만 '기록(이벤트) 없음' 통보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지난 12일 경북지방경찰청에 사고 영상을 통한 속도분석을 의뢰했고 당시 67㎞로 달린 것을 확인했다.

사고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 30㎞의 구간이라 가해차량은 37㎞ 과속을 하게 된 셈이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제한속도보다 20㎞ 이상 과속 ▷횡단보도사고 등이 적용돼 보험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 B씨가 입원한 대구지역의 병원을 방문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뒤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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