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 "코로나19 확산해 국민 수요 증가"
임산부가 조산원에서 출산을 하더라도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해진다.
1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조산원을 포함한 총 14개 의료기관을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으로 긴급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자 병원이 아닌 조산사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는 사례가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온라인 신고는 병원에서 출산한 사례에만 한정됐었다. 즉 출생아 부모가 주민센터 등 관서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는 병원이 아닌 조산원에서는 불가했었다.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산원 등을 온라인 출생 신고 서비스의 참여 의료기관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국민적 수요가 커졌다"고 개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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