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확진 받은 포항시청 공무원 '음성' 판정

입력 2020-03-19 09:55:27 수정 2020-03-19 11:01:39

폐쇄된 청사 일부 해제, 방역 강화

포항시청사 전경. 매일신문DB
포항시청사 전경. 매일신문DB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의 가족인 공무원 A씨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포항시가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청사를 비롯한 부속건물 등 시청사 일원에 대한 집중 방역소독을 마치고 폐쇄했던 1개 층에 대한 폐쇄조치를 해제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날부터 일주일간 시청 직원 1천여 명에 대해서 3분의 1씩 재택근무를 진행하기로 했다.

포항시는 앞서 18일 A씨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해당 A씨가 근무하던 시청사 1개 층을 폐쇄하고 같은 층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자가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포항시는 A씨가 1차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추가 검사를 실시했으며, 안전적인 예방 차원에서 청사의 일부를 폐쇄하고 집중 방역하는 한편 해당 층에서 근무하는 6개과 103명의 직원들에게 자가 대기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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