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사전에 교육 통해 대구·경북 다녀올 경우, 귀가조치 한다고 통보해 문제 없다"주장
근로자 "교육에 참가했지만 코로나19 대응 관련 내용은 없었기에 집에 다녀왔다" 부당한 해고 주장
"경북에 있는 집에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국내 중견 건설사 고려개발이 코로나19를 이유로 경북을 다녀온 근로자를 해고해 말썽이 일고 있다.
경북 김천시에 살고 있는 김모(55) 씨는 고려개발이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구리시 '별내선(암사~별내) 6공구'에서 목공일을 하던 일용직 근로자다.
김 씨에게 '날벼락'이 떨어진 것은 지난 10일. 현장 근로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대구나 경북에 다녀온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는 관리자의 말에 정직하게 손을 들면서부터다.
고려개발 관계자는 "'해고'가 아니라 고향인 경북을 다녀온 일용직 근로자 2명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14일간 '귀가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대구와 경북에 확산되기 시작하던 2월 중순부터 수시로 현장 근로자들에게 '대구경북을 다녀올 경우, 국토부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에 따라 격리를 위해 귀가조치를 한다'는 교육을 수차례 했고 김 씨 등도 교육에 참석해 사인을 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반면 김 씨는 "교육을 받고 사인을 한 것은 맞지만, 회사의 주장처럼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한다(귀가조치) 등의 내용은 없었다"며 "교육을 받았다면 회사에서 고향 다녀온 사람 손들라고 했을 때 손을 들었겠냐?"고 반문했다.
현재 김 씨는 개인장비까지 모두 챙겨주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며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고려개발 관계자는 "2주간 자가격리 후 다시 일을 하러온다면, 별도의 공간에서 격리한 채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한다"며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온다면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고려개발은 2015년 조달청으로부터 732억8천900만원 규모의 별내선 복선전철 6공구 건설공사를 수주해 오는 2021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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