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재판 불가능한 형사재판부는 방역 강조
"원고·피고 소송대리인 모두 잘 들리십니까? 얼굴도 잘 보이시죠?"
18일 오후 대구고법 42호 법정. 재판을 진행하는 대구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진성철)와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얼굴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이날은 대구법원이 처음으로 영상통화 방식의 원격 재판을 시도한 날이다. 재판부를 제외한 나머지 소송대리인들은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내장된 웹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를 통해 재판에 참여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법정 풍경이다. 재판부를 포함한 법정 내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 채 카메라와 화면을 번갈아 보며 재판을 진행했다. 특히 원격영상재판은 그동안 법조계의 외면을 받아왔던 방식이라 더욱 눈길을 끌었다.
영상과 소리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재판부는 대구 한 지역주택조합의 전·후임 집행부 간 갈등으로 빚어진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변론 요지와 쟁점을 정리했다. 변론준비기일이다 보니 시간은 10분 정도로 짧았다.
그러나 원격영상재판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안으로 등장한 것은 큰 잔상으로 남았다. 2016년 9월 제도와 시스템이 마련됐지만 초기 2년간 요청 건수가 10여건에 그치면서 실효성 논란을 빚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대구변호사회를 통해 원격영상재판 신청을 받은 대구고법은 이날 2건의 영상재판을 진행했다. 법원 관계자는 "시행 경과에 따라 다른 재판부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필요한 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여전히 원격영상재판이 불가능하다. 지난 17일 구속 피고인들을 상대로 열린 형사항소심은 판사를 포함한 법정 내 모든 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을 진행했다.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뒀고 비교적 쌀쌀한 날씨였음에도 에어컨까지 가동했다. 재판부는 방청객들에게 띄엄띄엄 앉을 것을 여러 차례 유도했다.
법원 관계자는 "4주간 이어진 특별 휴정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재판이 재개되는 23일부터는 가급적 격주로 재판을 진행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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