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구공항 등 운항중단 상업시설 임대료 전액 면제
국토교통부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항공사, 지상조업사, 상업시설 등에 약 207억원을 추가 감면하고, 3천851억원을 납부 유예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국제선 등 운항이 중단된 대구공항 등의 상업시설에 대해선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 또 고용유지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먼저 운수권·슬롯(항공기 출·도착시간)의 회수를 전면 유예했다. 운수권은 국가 간에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상 매년 20주 이상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해 회수한다.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항공사가 보유 중인 전체 노선의 운수권을 2021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노선 수익성을 좌우하는 슬롯 역시 2019년 10월말~2020년 3월말에 대해 전면 유예하고, 해외공항 슬롯도 상호 유지되도록 30여개국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공항시설사용료도 감면한다. 지난 2월 항공분야 긴급지원 발표 때 제시한 방안 중 감면시기를 3월로 앞당기고, 지원 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한다.
항공사의 경우 공항에 주기하는 정류료에 대해 3월 납부분부터 3개월 간 전액 면제 받는다.
애초 6월부터 감면하기로 했던 착륙료도 3월 납부분부터 2개월 간 즉시 감면하고, 감면폭도 20%까지 확대한다.
또 지상조업사를 대상으로 계류장 사용료에 대해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 및 20%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선 3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의 25% 감면을 지원한다. 특히 운항이 전면 중단된 대구, 제주, 청주, 무안 등 국제선과 포항, 사천, 원주, 무안 등 국내선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운항재개 시까지 상업시설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는다.
이번 지원 방안으로 인해 항공사에는 약193억원, 지상조업사에는 41억5000만원, 상업시설에는 3천824억원의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기존 지원 대책과 합산 시 총 5천661억원(감면 656억원·납부유예 5천5억원) 규모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 운항 중단으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여객운송업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4대보험금 납부 유예 등의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지금 우리 항공업계는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국토부 차원의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추가지원 방안도 조속히 시행해 항공업계가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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