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비난·지역 혐오로 번져…허위 동선·스미싱 정보도 가득
지난 한 달간 코로나19만큼이나 대구경북을 힘들게 했던 건 바로 '가짜뉴스'다. 대구경북 시도민들과 방역당국은 정체 모를 감염병과의 사투로도 모자라 가짜뉴스와의 전쟁까지 벌여야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대구 봉쇄'를 둘러싼 논란이다. 중국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발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시를 봉쇄했듯, 대구도 외부와의 교류를 물리적으로 차단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자는 이야기였다.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었지만, 대구에서 확진자가 폭증하기 시작한 지난달 19일부터 '대구 봉쇄'라는 단어는 여러 차례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동 등 부분에 대해 행정력 활용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은 논란에 부채질을 해 가뜩이나 힘든 시민들의 마음을 찢어놓기도 했다.

위험을 무릅쓰고 대구로 달려온 1천500여명 자원봉사 의료진들에 대한 악성 루머도 떠돌았다. 지역 숙박업체들이 담합해 의료진에게 바가지 요금을 받고 있다거나, 대구시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자비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내용은 '대구시민들의 시민의식이 낮다'는 일방적인 비난과 지역 혐오감정으로까지 번졌다.
코로나19 관련 허위 확진 문자를 받고 스미싱(Smishing·문자메시지 금융사기)을 당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거나, 완치된 후에도 폐 손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등 불안과 혼란을 부추기는 허위 정보도 넘쳐났다. 있지도 않은 확진자의 동선을 지어내서 퍼뜨리거나, 확진자가 성매매 업소를 오갔다며 허위 동선을 유포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별도의 가짜뉴스 대응팀까지 꾸려 이같은 행동을 철저히 적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하루에도 수천 건의 게시물이 올라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대구에서만 11건의 가짜뉴스 유포 행위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손재우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가짜뉴스 유포는 정보통신망법 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큰 범죄"라며 "코로나19로 지역이 혼란스러운 지금, 다른 사람이 알려준 정보를 무작정 퍼뜨리지 말고 사실을 확인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