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비 50% 국비 지원…정 총리 “피해 상황 따라 추가 지정”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와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이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전 관계장관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대상, 기준 등을 논의한 뒤 문 대통령에게 선포를 공식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대구경북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감염병으로선 첫 사례다. 앞서 정부는 대구 및 경북 청도에 이어 경산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상의 관리 명칭으로 통상적 수준보다 더 강한 방역 조치와 지원을 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어려워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선포한다.
앞으로 정부는 대구 등 지역의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또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다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을 깎아준다.
하지만 선포가 뒤늦게 이뤄진 데다 경북 23개 시·군 중 3곳만 포함돼 사태를 수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현재 진행중인 만큼, 지역의 피해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