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조치
경상북도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상반기에 계획된 각종 세무조사를 하반기 이후로 연기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부과 기간이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향후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우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를 유예한다.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도 시군별로 정한 감면 비율에 따라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찾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세 관련 법령과 조례가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겠다"면서 "지방세 추가 감면이 필요할 시 지방의회 의결를 거쳐서라도 감면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